상생을 위한“착한임대인”에 성남시 재산세 감면
Apr 01, 2020 | 편집부기자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건물주)에게 2020년 정기분 재산세를 인하율에 따라 감면해줌으로서 상생하는 임대문화 정착운동인 ‘착한임대인 운동’을 지원하여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데 일조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7월(건축물)과 9월(토지) 부과되는 2020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토지)에 대해 2020년 한해동안 한시적으로 임대료 인하율에 비례해 임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