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Sep 15, 2022 | 기자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경유 자동차 약 4,300대에 대해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2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지급제로 이번 정기분의 산정 기간( 2022. 1. 1. ∼ 6. 30.) 내 명의이전이나 폐차 등 변동 사유가 발생했다면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는 방식이다. 이번 2기분 부과 대상은 부과 기준일(2022. 6. 30.) 현재 경유 자동차 소유자로, 유로5·6 및 저공해 인증 차량은 면제 대상이며,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