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올해부터 수원시에서 신고하세요”
Jan 29, 2020 | 편집부기자
수원시가 올해부터 바뀐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방식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국세)의 부가세 방식(소득세의 10%)으로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무(無) 관할 신고 제도 도입으로 주소에 상관없이 전국 지자체 시·군·구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세무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