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단독·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해 시민 불편 해결한다
Jun 30, 2022 | 편집부기자
수원시가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을 시행한다.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은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의견수렴·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공무원이 상세주소를 부여해 생활주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세주소는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상세주소(동·층·호 표기)를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도 적용해 ‘000호’와 같은 형태로 주소를 부여하는 것이다. 상세주소가 표기되지 않은 단독·다가구 주택은 우편물 반송·분실 등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