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시 특가법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추진 신상진 의원
Aug 04, 2018 | 신상진 의원실기자
"의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예정최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술에 취한 20대 남성에게 철제 트레이로 정수리를 맞아 동맥이 파열되는 등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위급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등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은 의료 및 응급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 범죄행위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