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관리 사각지대 '민간 건축공사장' 인허가 전 단계 혁신

2019.01.22 13:34 | 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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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건축안전센터는 자치구에서 부과‧징수하는 ‘건축이행강제금’ 일정비율을 ‘건축안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예산을 확보해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은 ①심의‧허가단계 ②착공단계 ③공사단계 등 공사 단계별로 총 20개 대책으로 구성된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서울시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대책은 즉시시행(6개)하는 동시에 건축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14개)한다는 계획이다.



첫째, 건축심의‧허가 단계에서는 굴토심의 대상을 중‧소규모 공사장으로 확대해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 실시시기를 실질적인 지질조사가 가능한 시기로 변경해 실효성을 높인다.


굴토심의 대상 확대 : 굴착공사장에 안전위해 요인이 있을 경우(굴착 깊이 2배 범위 내 노후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m 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경우) 대규모 공사장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공사장도 굴토심의를 받도록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굴토심의 대상 기준을 구체화한다. 필요시 심의 전에 전문가 현장방문 조사를 진행해 단순 서류심의만으로 누락되기 쉬운 위해요소 파악을 강화한다. 자치구 건축위원회에 관련 전문가가 최소 2인 이상 선정되도록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 인력풀도 공유할 계획이다.


굴착공사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대상 확대 : 굴착공사 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 지질‧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는 대상을 현재 깊이 10m 이상 공사에서 5m 이상의 중‧소규모 공사로 확대되도록 건축법 개정을 건의한다.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 실시시기 변경 : 기존 건출물 철거 전(건축허가 전)에 이뤄져서 실질적 지질조사에 한계가 있었던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를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실시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한다. 착공 후에도 ‘사후건축물안전영향조사’를 통해 안전영향평가 반영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도 사후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안전영향평가의 내실화를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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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착공단계에서는 ‘착공신고’에서 ‘착공안전허가’로 제도를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가시설’(가설울타리,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분야를 신설하고 소규모 굴착공사장도 안전‧계측관리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건의, 착공 전 안전 여부를 촘촘히 검증한다. 건축주가 아니라 허가권자(구청)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공영감리’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여 감리에도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착공 신고제→안전허가제 전환 : 현재 운영 중인 착공 신고제는 처리기간이 하루에 불과해 설계도서의 철저한 안전검토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시는 허가제 전환을 위한 법 개정을 건의하는 동시에, 개정 전까지는 굴착 설계도서(흙막이 구조도) 의무 제출대상을 ‘지하층을 설치하는 모든 건축공사장’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지하2층 이상만 의무대상이고 지하1층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돼 사실상 제출사례가 거의 없었다.


가시설 설계도서 제출 의무화 : 착공 안전 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가시설' 분야를 신설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한다. 건설업 중대재해(인명사고) 절반 가량이 흙막이 공사 부실 등 가시설 관련 사고임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공사가 끝나면 철거될 가시설에 공사비를 과다 투입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설계 소홀과 시공‧관리부실로 이어져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중대요인이 되고 있다.


중‧소규모 굴착공사장 안전관리계획‧계측관리계획 제출 의무화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굴착공사의 경우 현재 지하 10m 이상으로 한정돼 있는 것을 5m 이상 중‧소규모까지 확대 추진한다. 5m 미만 소규모 굴착공사장도 착공안전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계측관리계획’ 분야를 신설 추진한다. 계측관리가 위험징후를 알 수 있는 필수사항임에도 현재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 계측관리 의무가 없어 최소한의 대비도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영감리 대상 확대 : 건축주가 아니라 허가권자(구청)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공영감리’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공영감리 대상은 30세대 미만의 분양용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지을 때인데, 세대수 기준을 삭제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주상복합, 임대목적 주거 건축물까지 대상을 확대(비주거용의 경우 연면적 2천㎡ 이하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행법 상 30~49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감리자를 선정함에 따라 사실상 감리기능을 상실, 부실시공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컸다. 실제로 지난 상도동 사고도 49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건으로 공영감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시 검증절차 신설 : 규정을 악용해 공영감리를 피해가는 편법을 쓰는 사례를 막기 위해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제외대상을 축소하고, 지정 제외 신청시 건축위원회를 통한 검증절차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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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공사단계에서는 굴착공사기간 중 굴토 분야 전문기술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 감리하도록 하고, 1995년 폐지됐던 ‘중간검사제도’ 부활도 추진한다. 위험도 높은 소규모 공사장은 외무전문가가 투입된 핀셋점검(집중점검)을 실시해 집중 관리하고 재난사고를 일으킨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굴착공사기간 전문기술자(감리) 의무 배치 : 굴토심의 대상 공사장의 경우 굴토기간 중 상주감리로 전환하고, 굴토심의 대상이 아닌 공사장도 주2회 이상 감리가 이뤄지도록 법 개정을 건의한다.


중간검사제도 신설(부활) : 중간검사제도는 설계도서와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로 1995년 폐지됐다. 시는 일정 규모 공사장의 경우 가시설 공사를 포함한 기초공사 완료 후 허가권자에게 중간검사를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해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위험 굴토공사장 핀셋점검 :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중소형 공사장은 굴토심의시 위험등급(상중하)을 부여하고, '상' 등급에 대해서는 공사단계에서 외부 전문가가 투입된 핀셋점검을 실시해 집중 관리한다.


재난사고 유발 건축관계자 처벌 강화 : 현재 안전사고에 대한 벌칙조항은 있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여부 등 판단이 어려워 처벌 의뢰에 미온적이고, 인접 건축물의 손괴를 일으킨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었다. 시는 인접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괴에 대해서도 업무제한을 확대하고 업무제한 대상에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과 공공건축물을 포함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무면허 건축업자에게 건설면허를 빌려주는 불법 면허대여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면허 대여자뿐 아니라 공조한 건축주, 중개자, 업체와 묵인한 감리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형사 고발 및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대해 특사경이 수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처벌 이력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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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통해 민간 건축공사장, 특히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였던 중‧소규모 건축공사장도 촘촘한 안전관리, 검증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며 “건축공사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를 철저히 대비하고, 건축안전센터가 현장 중심의 건축물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가 되어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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