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전국 지방공기업 최초 ‘근무자가 선택하는 공정한 근무지 배치 혁신제도’실시

2019.01.26 18:10 | 성남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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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fined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가 전국 지방공기업 최초로 주차장 근무지를 근무자가 직접 선택하는 공정한 근무지 배치 혁신제도를 실시한다.

 

그간 공사의 노상·노외주차장 근무지 배치는 근무자의 희망이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부서장과 사무실 직원의 판단에 의한 상명하복(上命下服)’ 식의 배치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이와 같은 일방통행식의 제도로 인하여 주차장 근무지를 배치하는 시기마다 청탁’, ‘편파불공정시비가 끊임없이 발생되어 왔다.

 

이번에 실시하는 근무자가 선택하는 공정한 근무지 배치 혁신제도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참여와 소통을 통한 민주적 경영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주차장 근무지는 사람에 의한 일방적인 배치가 아니라 근무자의 의사 존중과 시스템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윤정수 사장의 경영철학을 반영한 혁신적인 제도이다.

 

이 제도의 특징은 크게 3가지이다.

첫 번째는 근무자 의사 존중 및 투명성이다.


그동안 문제가 발생되던 일방적 근무지 배치를 근무자 본인이 직접 근무지를 선택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주차장별 접수된 신청자 현황을 공개하고 근무지를 최종 결정하기까지 신청한 근무지를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최종 근무지 결정시 근무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였고 근무지 신청·접수단계부터 모든 정보를 근무자에게 제공하여 근무지 배치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는 근무자 선택·추첨 병행이다.

근무자가 최종 선택한 주차장의 신청자가 근무인원과 동일하거나 미달이면 선택한 근무지에 배치하고 접수인원이 근무인원을 초과하면 공사 전문 인력이 자체개발한 전산 추첨프로그램으로 추첨을 실시하여 근무자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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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세 번째는 장애인·고위험군 및 희망근무지 미배치 근무자에 대한 배려이다.


근무자 선택·추첨 실시전 먼저 장애인, 고위험군 직원에 대하여 근무지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였고 이후 3차에 거쳐 실시한 선택·추첨에서 희망하는 근무지에 배치되지 못하고 기피 근무지 및 대체인력으로 배치되는 근무자를 배려하여 근무성적평정시 가점을 부여하고 퇴직 등 결원이 생길 경우 수시배치 등을 통해 끝까지 배려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한편 고위험군 직원의 배치 및 근무형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금번 배치후 개별적으로 논의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공사는 이와 같이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근무지 배치의 문제점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현장근무자가 즐겁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며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시민에게 사랑받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129, 230, 331일에 거쳐 선택·추첨을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210일 근무지를 배치하게 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공사의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새롭게 성장·발전하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변화·혁신의 의지를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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