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코로나19 감염증 검사 받을 수 있어
Mar 13, 2020 | 편집부기자
엄태준 이천시장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을 받더라도 이천시가 책임지고 강제추방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기침?목아픔 등 호흡기 증상) 발견 시 외국인 근로자가 가까운 선별진료소(보건소 및 이천병원)에 방문하여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 시설채소연합회, 건설산업현장, 다문화센터, 농가주 등의 협조를 받아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