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진위․안성천 낚시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Aug 30, 2022 | 평택시청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낚시성수기를 맞아 9월부터 11월까지 진위·안성천 등 낚시금지지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낚시금지지역 내 낚시․야영․취사 행위 및 낚시허용지역 내 야영․취사 행위와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폐수 무단방류 등이다. 시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하천․계곡지킴이를 3개조로 편성해 각각 권역별로 순찰차량으로 단속 및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적 행위에 대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