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일하는 국회법’ 대표발의
Jun 04, 2020 | 편집부기자
- 법안 발의 후 숙려기간 지나면 위원회 자동상정- 위원회 상정 후 30일 지난 법안은 자동으로 소위원회 회부 심사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법안 발의 후 숙려기간이 지나면 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하고, 위원회 상정후 30일이 지난 법안은 자동으로 소위원회에 회부해 법안을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국회법 59조2에서 발의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