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동주택 회계감사인 선정시 공신력 있는 기관 추천 의뢰 의무화해야
Jun 23,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가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 공동주택 회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회계감사 공정성 확보에 나선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선정하는 회계감사인을 시장·군수나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추천을 의뢰해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전문교육 도입으로 회계감사인의 역량을 높이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회계감사)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