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로 통학하는 초등학생 안전 위해 ‘통학거리’ 기준으로 통학구역 설정해야
Jul 23, 2018 | 새로운경기위원회기자
○ ‘17년 수도권 초등학생의 4만 7천명이 통학시간 30분을 초과한 원거리 통학생으로 추정○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주원인은 ‘학생 수 예측실패로 일부학교의 학생과밀’과 ‘학교신설 억제’ ○ 원거리로 통학하는 초등학생 안전 위해 ‘학교편제’보다 ‘통학거리’ 중심으로 불합리한 통학구역 조정 필요학교 운영의 효율을 중시하는 통학편제를 고려한 통학구역으로 인해 일부 초등학교의 학생과밀, 원거리 학교배정 등 민원이 계속되는 가운데, ‘통학거리’를 기준으로 통학구역을 설정하고, 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