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83명에 과태료 5억9천만원 부과
Jul 07, 2021 | 편집부기자
#. ㄱ씨는 시세조작 등을 위해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를 ㄴ씨에게 5억7,000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조사를 통해 실제 거래금액이 5억원으로 7,000만원 높게 신고된 사실을 적발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했다. #. ㄷ법인은 ㄹ씨와 안양시의 한 아파트를 5억6,000만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ㄹ씨는 ㄷ법인 대표의 아들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