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출장소, ‘7월 재산세 납부의 달’ 안내
Jul 06, 2021 | 평택시청기자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최중범)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및 건축물분) 198억6,000만원(87,700건)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고, 10만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50%는 7월(1기분)에, 나머지 50%는 9월(2기분)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8월 2일까지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