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7~9월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Jul 14, 2021 | 안성시청기자
안성시(안성시장 김보라)는 오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이나 준주택, 그 외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변경 및 등록한 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1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