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
Jul 09, 2021 | 편집부기자
수원시가 7월 1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행정명령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적용 지역은 수원시 도시공원 전역이고,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계속된다. 처분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 조처를 한다. 수원시는 관내 공원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