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동물등록(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한시적 운영
Jul 15, 2021 | 평택시청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이달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을 활성화 및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이나 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의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동물 미등록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등 변경사유 미신고는 4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