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 추진
May 11, 2024 | Q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방치 및 보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PM에 대한 견인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견인구역 내 무단 방치된 PM을 공유PM 대여업체에서 1시간 이내에 수거 또는 이동하지 않을 경우 견인대행업체를 통해 견인 조치할 예정이다. 견인료 부과대상은 공유PM 대여업체로 견인료는 대당 3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PM 견인업무를 대행할 업체를 모집 공고했으며, 공고문은 고양시 누리집(www.goyang.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