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폐지
Sep 16, 2021 | 안성시청기자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13일 불합리하게 지정되고 토지이용현황과 맞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폐지를 결정 고시하였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하여 불합리하게 지정된 고속도로변의 완충녹지 및 도로, 광장 등을 폐지하는 등 그동안 토지이용현황과 맞지 않아 도시계획으로 유발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주요 내용은 ▲완충녹지 폐지 및 변경(3개소, 624,437㎡), ▲학교 폐지(2개소, 3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