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321억 원 부과
Dec 13, 2021 | 편집부기자
수원시가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321억 원(24만 4540건)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21년 12월 1일 기준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납부해야 한다. 올해 1·3·6·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세금을 연 단위로 한 번에 납부)한 차량 소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는 최근 납세 대상자에게 고지서 발송을 완료했으며, 편리한 납부를 위해 위택스·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