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656억 원 부과
Dec 14,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는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656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3,607억 원) 대비 1.36% 증가한 금액이며, 올해 전체 부과액은 전년 1조 1,659억 원 대비 3.44% 증가한 1조 2,061억 원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자동차세를 선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