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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경및 2018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심사결과

2018.09.17 10:54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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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 화성 6, 더불어민주당, ‘이하 예결위’)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제33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한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계획 변경안’, ‘경기도 교육청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경기도 및 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심사결과 보고」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예결위는 금번 추경안 심사와 관련하여 도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하고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기 위하기 위하여 다섯 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쟁점사항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치열한 논의 과정을 거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 경기도 추경안 심사 방향 >

경기도 추경 안에 대한 예결위의 주요 심사 방향으로는, 첫째,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적 사전절차 등을 이행하였는지, 둘째,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셋째, 특정지역 및 특정단체에 지원되는 사업 또는 일회성 행사·축제성 예산이 아닌지, 넷째, 사업계획 등 시기적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민선7기 집행부가 지난 7월 새롭게 구성되었음을 고려하여, 사전 준비 절차가 다소 미흡한 사업의 경우에도 정책방향 구상하고 참신하고 효율적인 정책들을 발굴하기 위한 준비사업은 가급적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였습니다.

 

< 경기도 추경안 심사 결과 >

 

먼저, 이번 편성한 예산을 통하여 경기도가 일자리 중심·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고,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의 투자와 경제 활력을 촉진하기 위한 필수사업은 집행부와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였고,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건립 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일정에 비해 과도한 예산이 반영되어 이를 적절히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심사 내용)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변경 내시 등으로 총 297억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를 총 20조 6,230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금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증액 조정된 주요사업은 ‘행복주택건설 사업’에 253 억원,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26 억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에 23 억원 등 총 516억원을 증액하였고, 감액된 사업들은 국비가 감액 조정된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에서 103억원을 공사 진척도에 비해 사업비가 과다 요구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건립 사업’에서 30억원 등 총 21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결위 심의 주요 쟁점 사업)

‘공공관리소 및 시민순찰대 사업’은 금번 추경에 신설된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5억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예결위에서는 사전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예산안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열띤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의 취지는 인정되므로 시범사업 전에 충분한 검증과 세밀한 사업 준비를 완료할 것을 전제로, 집행부가 제출한 사업명인 ‘공공관리소’는 ‘행복마을 관리소’로, ‘시민순찰대’는 ‘행복마을 지킴이”로 변경하고,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에 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예산안을 의결 하였습니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사업’은 경기도 청년이 군복무 시 상해를 입을 경우 이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경기도의 사업내용을 보면 사망과 중증후유 장애를 주로 보장하고 의료비 등에 대해서는 지원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예결위는 집행부로 하여금 수혜자 입장에서 보장내용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실비보험을 이미 가입한 청년과의 형평성과 중복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부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사업’은 금년도 본예산에 6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사업인데 금회 추경에 5억 4천7백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추경안이 제출되었으나, 교육청 및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금년도말까지 사업비를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경기도 특별회계 심사 내용)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사업구조를 세분화 하고, 소방안전특별회계에서는 항목 간 조정액 등을 반영하여,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집행부 제출안보다 18억원이 증가한 3조 120억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 부대의견)

경기도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부대의견으로는, 금번 추경에 일부 사업의 경우 도비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거나 시군과의 재원부담 협의, 투융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은 채로 예산안이 작성?제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시 근거조례 제정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면밀히 확인 후 예산안을 제출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경기도 교육청 추경안 심사 결과 >

 

(경기도 교육청 추경 예산안 심사 방향)

도교육청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향은 추경에 편성해야 할 정도로 시급하고 긴급한 사업인지 여부와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교육정책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교육청 추경안 심사총괄 및 주요사업 검토내용)

도교육청 2018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5조 7,603억원보다 5,185억원 증액된 16조 2,788억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원안을 유지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의 일부 금액을 조정하고, 예산총칙 제6조3항을 삭제하는 내용과 사립학교 운영비재정결함 지원 사업비 증가분은 냉난방기 전기세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명시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경기도 예결위가 심사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안은 9. 12.(수) 제33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조정안대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예산안을 공표함으로써 예산이 성립됨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예결위의 활동 일정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은 10월 중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의 주요 사업현장과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공기관의 내년도 주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2019년 본예산이 알차게 구성되고 사업계획이 준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는 오는 11월 6일부터 12월 21일까지 제332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및 교육청의 2019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은주 위원장을 중심으로 28명의 예결위원은 앞으로도, 예산이 도민의 민생안정과 미래산업 육성, 4차 산업 혁명 등 일자리 창출 등에 고루 쓰이고,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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