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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미달 정보통신공사업체 행정처분 완화 … 과징금도 선택 가능

2018.08.21 22:25 | 새로운경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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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부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완화 시행

- 등록기준 미달 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으로 변경

-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최근 3년간으로 완화

○ 도내 정보통신공사업계에 활력 기대





앞으로는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영업정지나 과징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체가 기술자 4명, 자본금 1억5천만 원 등 등록 기준 미달 시 50일 이내에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업체는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600만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300만원으로 감경된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5년 동안 법규위반 사실이 없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정보통신공사업체와 관련된 규제를 줄여가고 있다.


2018년 8월 기준 경기도내 정보통신공사업체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2,170여개로 전국 9,729개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정보통신기술자 확보 등 기업체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해 이번 법 개정 변경사항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조치가 규제보다는 기업체의 산업 활동 촉진을 우선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는 “기술자나 소재지, 대표자, 상호변경 시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겨 과태료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다”면서 철저한 신고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해 과태료 192건, 영업정지 48건을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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