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참여 유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Apr 30, 2024 | Q기자
경기도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이 정비계획 수립 초기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공시행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이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