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관련 고충, 납세자보호관과 상담하세요
Oct 07, 2019 | 편집부기자
수원시에 거주하는 한○○씨는 작년보다 5배 가까이 상승한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관할 구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담당자는 “용도 구역 변경으로 세율(稅率)이 분리과세(0.07%)에서 종합과세(0.2~0.5%)로 변경돼 어쩔 수 없다”는 답했다. 한씨는 수원시 납세자보호관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납세자보호관이 분리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관할구청에 시정을 요구했고, 한씨는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수원시가 운영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시민들에게 호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