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 2% 이차보존…2년간
Apr 19, 2019 | 성남시청 홍보팀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의 특례보증 제도를 통해 은행에서 경영 자금을 융자받는 영세 점포 운영자는 대출이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시는 오는 4월 22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 사업’을 편다.특례보증 융자금의 이자 중에서 2%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 금액을 2년간 지급한다.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우려는 취지다.이를 위해 시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2018.12.24)해 특례보증 이차보전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다.특례보증 제도로 은행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