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배달목적 승강기 이용료 부과 가혹 … 도, 공론화 통해 개정 추진
Nov 06, 2019 | 편집부기자
택배 및 우편물 등 배달 노동자들에게 공동주택(아파트)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에게 이용료를 부과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미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도가 지난해 12월 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개정안은 배달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당시 이재명 도지사는 SNS를 통해 “생업을 위해 배달에 종사하는 분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