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음주운전 징계처분 한 층 더 강화된다!
May 18, 2019 | 경기도교육청기자
6월 25일부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다.도교육청은‘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해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5%미만 구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추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두 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다.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징계처분도 강화된다. 기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강등’또는‘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