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차량용소화기’ 설치 잊지 않으셨죠?
May 21, 2024 | Q기자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올해 12월부터는 5인승 차량에도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