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19.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Nov 01, 2019 | 편집부기자
하남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76필지에 대하여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하고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된 토지가 대상이다.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2월 2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s://kras.go.kr)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및 우편, 팩스(☎ 031-79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