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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수원 영통구 청명센트레빌아파트’입니다

2019.10.11 08:19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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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해주신 귀하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9일 수원 영통구 청명센트레빌아파트 후문 정원. ‘수원·용인 경계 조정’을 기념해 열린 주민화합잔치에서 이상희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 염태영 수원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상희 대표회장은 “행정 경계 조정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면서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감사패를 받은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민들과 함께 수원시민이 되신 여러분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한다”며 “주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년여 동안 행정 경계 조정을 위해 노력하면서, ‘행정은 주민 편의가 우선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계 조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백군기 용인시장님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주민화합잔치에는 아파트 주민 100여 명과 박광온(수원시정) 의원,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해 수원시와 용인시의 행정 경계 조정을 한 마음으로 축하했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민이 된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하며 환영 인사를 했고, 주민들은 활짝 웃으며 고마움을 전했다.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인 현충식 전 경계조정위원장은 염 시장과 포옹을 하며 감정이 복받쳐 울먹이기도 했다.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은 지난 9월 13일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용인시에서 수원시로 행정구역이 조정됐다.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 4만 2619.8㎡는 용인시로, 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 8만 5961㎡는 수원시로 편입됐다. 주민이 거주하는 시(市) 지역 행정구역이 조정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수원시와 용인시의 행정 경계 조정은 해묵은 과제였다.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의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영통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청명센트레빌아파트는 수원시 행정구역인 원천동·영통동에 ‘U’자 형태로 둘러싸여 있었다,
 
수원시, 용인시의 경계 조정 갈등은 2012년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이 자녀 통학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수원시 편입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불합리한 행정경계 때문에 청명센트레빌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걸어서 4분(246m)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두고, 20여 분을 걸어 1.19㎞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녀야 했다. 통학로에 왕복 8차선 도로도 있어 안전 문제도 컸다.
 
경기도가 2015년 “청명센트레빌아파트와 주변 부지를 수원시 태광CC 부지 일부·아포레퍼시픽 주차장과 교환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용인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이후 몇 차례 경계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좀처럼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수원시는 2017년 6월, ‘광화문 1번가’(정책제안 플랫폼)에 경계 조정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마리가 풀리지 않자 염태영 시장이 직접 나섰다.
 
염태영 시장은 2017년 11월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을 등록하고,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경계조정의 기본원칙은 ‘주민불편 해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의 국민청원은 정부 답변 요건(20만 명 이상 동의)에는 못 미치는 2만 520명의 동의를 얻으며 마무리됐지만,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면서 ‘불합리한 행정 경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수원시장이 이웃 지자체 주민들 불편까지 챙겨야 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일부 있었지만, 염 시장은 국민청원 후에도 경기도에 “상부 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달라”고 촉구하는 등 행정경계 조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염태영 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수원시·용인시장 후보로 확정됐을 때 “당선되면 주민들을 위해 행정 경계 조정을 꼭 하자”고 약속했고, 민선 7기 출범 후 수원시와 용인시는 경계 조정 협의를 이어갔다.
 
마침내 지난 3월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가 경계 조정에 찬성 의견을 냈고, 4월 4일에는 경기도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수원-용인 경계 조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지난 4월 18일 ‘수원시, 용인시 간 경계 조정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과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을 맞교환하기로 합의했다.
 
행정경계 조정으로 흥덕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거주 초등학생들은 내년부터 걸어서 4분 거리인 수원 황곡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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