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계절관리제(12~3월)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Nov 21, 2022 | Q편집부기자
가평군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단속을 실시하므로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5등급 노후경유차 소유자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이 기간 동안(평일 06~21시까지 적용) 가평을 포함한 서울·경기·인천에서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으로 적발 시 1일 최대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