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흡수식 냉온수기 사업장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하세요
Feb 08, 2021 | 편집부기자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20. 1. 1.)에 따라 흡수식 냉온수기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되므로, 해당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올해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흡수식 냉온수기 신고 대상 시설은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만 9500㎉ 이상이면 해당하며,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은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만 8000㎉ 이상인 경우 포함한다.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