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다음 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시 과태료 10만
Nov 29, 2020 | 편집부기자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도내 운행이 금지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도 조례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와 운행제한 대상차량, 제외 차량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단속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금지 시간 동안 수시로 진행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