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개시
Jan 09, 2024 | Q편집부기자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구리시보건소가 2024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 및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2016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