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도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렌터카’ 운영 집중 수사
Feb 12,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렌터카 업체를 척결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50대 이상의 차량과 차고지, 사무실 등을 갖춰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무등록 업체의 경우 차량 및 차고지 확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에 등록된 대여용차량을 지입 등의 형태로 받아 등록 없이 렌터카업체를 운영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하다.이 같은 무등록 렌터카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