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12월 자동차세 2기분 194억 원 부과 고지
Dec 08, 2023 | Q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5만 6천 건에 대해 194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2기분에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하여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