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송회수비용 체납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나서
Feb 06,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는 소송회수비용수입 체납자에 대해 법원을 통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진행한 결과 총 6,9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소송회수비용수입이란 도를 상대로 행정·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부과하는 비용으로, 대부분 200만 원 이하의 소액이다.소송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을 통해 신용정보원에 등재된 채무자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신규대출 규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이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