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에 ‘공정성’ 도입
Dec 01, 2018 | 새로운경기위원회기자
경기도가 신진작가의 기회 확대와 우수 미술작품 선정을 위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공모 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건축주 마음대로 작품을 선정할 수 있었던 미술작품에 공정성을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공모제도 도입과 미술작품 검수단, 작품의 사전정보 제공 등이 핵심 내용이다.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 개선 계획(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일정규모(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