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위해 임신부 직원 재택근무 실시
Feb 27,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청 임신부 직원에 대해 즉시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도는 전 부서 임신부 직원을 대상으로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재택근무를 명했다. 필요시에는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재택근무자는 원격근무서비스를 활용해 자택에서 근무하며 도는 재택근무자들의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복무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도의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대응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됨에 따른 조치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