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한‘부동산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하세요!
Mar 30, 2020 | 편집부기자
이천시는 부동산 거래 시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방식인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대상 물건을 확인해 계약의사가 확인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내용을 확정해 시스템 상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은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했지만,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