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쓰지 않으면 과태료 내
Nov 13, 2020 | 편집부기자
염태영 시장, “마스크는 나와 가족, 우리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약속”‘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이 시행되면서 11월 13일부터 대중교통, 결혼식장. 의료기관·약국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된 사람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이 허가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를 단속하고,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만 14세 미만 아동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음식 섭취·의료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