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가 관리문제로 고민이라면.. 경기도 열린상담실을 찾으세요
Aug 27, 2020 | 편집부기자
# 상가가 문을 연지 1년이 지났지만 반 이상이 미분양된 상태다. 분양 시행사측의 비협조로 관리단이 구성되기 어려울 때 입주한 소유자들이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을까? -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하다. # 상가 1층에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간판을 법적 허용한도에 맞춰 설치했더니 공간이 많이 남았다. 2층 사무실에서 점포 위 빈 공간에 자신의 간판을 부착했을 때 철거 요청을 해도 되나? - 철거소송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이 경우 편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