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사전
Jul 27, 2020 | 편집부기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