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허가담당관, 농업진흥지역 내 건축물 불법 임대 피해 예방을 위해
Jan 16, 2024 | Q편집부기자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농업진흥지역 내 건축물 임대(차) 및 매매 시 불법 임대, 매매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수시책을 마련했다.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농지법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인이 공동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농업용 시설은 건축이 가능하다. 해당 건축물은 인허가를 적법하게 얻어 건축을 마쳤더라도 농업용 시설에 해당된다. 임대(차) 및 매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차인 혹은 매수인은 해당 건물을 농업용 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