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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서비스 관리 지속 강화…불친절 기사 제재·회사 경영평가

2023.08.02 15:37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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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택시기사 불친절 행위를 근절하고,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단계적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6월부터 불친절 신고 누적 택시에 대한 제재가 본격 시행된 만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하반기에는 전체 택시회사(254개사)를 평가하여 서비스 개선 단계를 높여나간다.
택시에서 “불친절 행위”란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는 지난 2월 택시요금 인상에 앞서, 택시기사의 ‘불친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불친절행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 외에 불친절 신고 건수가 많은 택시에 대한 관리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불친절 행위는 민원신고 대비 낮은 처분율로 인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아울러 지속적인 택시이용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기사의 서비스 수준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전체 택시이용 불편신고 중 불친절행위 신고건수는 부당요금 신고 다음으로 많은 약 26%를 차지하고 있지만, 불친절 행위 신고의 경우 입증자료 부족으로 처분율이 1.1% 수준이다.

이에 시는 불친절 행위 신고 접수 건수에 따라, 개인택시는 3회 이상, 법인 택시는 10회 이상이 되면 통신비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하고, 별도의 친절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불친절 신고 누적 택시에 대한 조치 내용



󰋮 친절교육 이수 : 불친절 신고 누적 3회 이상 운수종사자, 4시간 교육
(운수종사자 대상)

󰋮 통신비 지원 중단 : ① (개인) 불친절 신고 누적 3회 이상, 6개월 중단
(운수사업자 대상) ② (법인) 불친절 신고 누적 10회 이상, 2개월 중단

※ 통신비 지원액(대당) : 개인 월 2,500원, 법인 월 5,000원


불친절 행위 신고 누적에 대한 조치 발표 이후, 6월에 처음으로 개인택시기사 1명을, 7월에 두 번째로 택시회사 1개사를 조치한 데 이어 8월에는 개인택시기사 1명에 대한 조치가 추가적으로 있을 예정이다.

6월까지 불친절 신고가 3건 이상 누적된 개인택시 1명이 추가로 발생하여, 당사자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쳐 8월에 조치할 예정이다.

승객의 민원신고를 통한 불친절 택시 관리와 별도로, 하반기에는 택시회사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로 택시회사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① 운송수입금 중 운수종사자의 급여로 보다 많이 배분하는 택시회사가 높은 평가를 받도록 평가기준을 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② 민원 불편신고 건수, 심야 택시 이용 불편 지역 운행률 등을 평가하여 시민의 택시이용 편의를 높이고, ③ 교통사고 건수 및 보상액을 평가하여 안전한 택시 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평가는 6월~10월 기간의 자료로 진행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상위 택시회사에는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우수 택시회사 인증마크를 지원할 계획이고, 반대로 평가결과 하위 50개사에는 통신비 지원액을 6개월간 50%만 지원하여 서비스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는 상위 10개사에 회사당 50백만원, 차상위 40개사에 2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된 인센티브의 많은 부분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우수 택시회사 인증마크는 상위 10개사에게만 지원되며 택시 갓등 및 조수석 앞유리에 AAA 인증마크를 부착하도록 하여 우수 택시회사임을 알림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불친절 민원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영 평가와 지속적인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며 “친절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이용 만족도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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