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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울·인천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 ‘공정경제 지방화’ 실현 위한 힘찬 첫발 … 지방정부 출범 사상 최초

2019.12.19 14:46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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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19일 ‘수도권공정경제 협의체’를 공식 출범하고, 사회에 만연해있는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사회적 모순을 해결함으로써 공정경제가 국민생활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협의체는 이날 출범과 함께 ‘전국 최초’로 ‘대규모점포의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등과 ‘공정거래 정착‧중기권익보호협약’을 맺고 하도급 및 위탁업체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광역지방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과,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손을 맞잡은 ‘지방정부 출범 사상 최초’의 사례인 만큼 ‘공정경제의 지방화’ 실현을 위한 힘찬 첫걸음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에서 정부의 경제기조에 발맞춰 공정경제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공정경제 지방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역사적으로도 균역법이나 균전법 등 소위 ‘균(均)’자가 들어가는 정책을 취했을 때 나라가 흥했고, 독점과 강자들의 횡포가 심했을 때 위기를 겪거나 아예 체제가 붕괴했다”라며 “경제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공정성이 가장 큰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각자가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공정한 경쟁의 기반 위에서 자기가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사회가 개인의 창의성과 열정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공적 영역의 가장 큰 역할은 공정한 질서를 유지해주는 것”이라며 “경기도만의 노력으로 부족하고 수도권이라는 경제공동체가 협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다. 공정함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일상의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되면서 지방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 대신 ‘지방정부’로 공식 명칭을 바꾸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회를 갉아먹는 99대1의 사회적 불평등 사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낡은 규칙을 버려야 한다”라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의 정책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약자가 설움받지 않고 경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정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동선언문에는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결성을 통해 상시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공정분야 제도개선 및 지방자치 단체 권한확대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각 지방정부가 보유한 행정자원과 정책수단을 최대한 공유해 협력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공정경제 지방화 정착’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전국단위의 공정경제협의체가 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동선언문 발표와 함께 공식 출범한 협의체는 첫 번째 공식 활동으로 ‘대규모점포의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협약’을 체결했다.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대규모점포가 영세사업자 중심의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 단계인 입지결정 전 단계에서부터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제한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협의체는 오는 2020년 말까지 지역여건에 맞는 입지관리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광역지방정부가 협력해 대규모 점포의 도시계획적 입지관리에 나선 것은 ‘전국최초’로 향후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타 지방정부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 번째 협약에 이어 협의체는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등과 ‘공정거래정착‧중기권익보호 협약’도 체결했다.


중앙정부의 단속과 감독 행정만으로 수십만개에 달하는 하도급 및 위탁업체를 보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분업을 통해 공정거래 정착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협의체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해 불공정 감시활동, 합동실태 조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 등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끝으로, 협의체는 앞으로 추진해 나갈 ‘수도권 지방정부 중점협력 과제’를 발표했다.

협력과제는 ▲골목상권‧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 ▲현장에서 불공정 실태 신속 파악 및 근절 노력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장감시 강화 ▲오픈마켓, 온라인 플랫폼 등 신종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건의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및 책임행정을 실현 등 ‘5대 분야’ 중심의 1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오는 2020년 초까지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 정책 협업을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날 출범식에서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추진해온 공정 관련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도와 함께 각 분야 전반에 대한 ‘불공정 거래 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도는 지난 10월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공정소비과, 조세정의과, 특별사법경찰단(민생‧공정) 등 4개부서로 구성된 ‘공정국’을 신설하고,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지난 3일에는 도내 11개 시군과 전국최초로 ‘골목상권보호 및 활성화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협약’을 체결, 지역여건에 맞는 대규모점포 입지 관리 개선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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