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4년 연속 도로점용료 25% 감면 부과…경제 부담 완화
Jul 06, 2023 | Q기자
파주시는 올해도 민간사업자와 개인(공기업 및 공공기관 제외)에 대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했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해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파주시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정기분 납부 대상인 민간 사업자와 개인으로, 공공기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