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렇게 빨리!?’ 인·허가 사전상담으로 기업에 신속서비스 제공
Jan 23, 2019 | 경기도청 대변인실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지난 2017년 5.49일 수준이었던 ‘21종 법정민원 처리기간’을 지난해 0.82일로 단축,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85.07%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사업소는 지난해 시흥.안산.평택 등 국가산업단지를 비롯, 화성.김포.안성 등 지방산업단지 등에서 접수되는 대기 및 폐수인.허가 관련 민원 3,705건을 처리했다.지난 2017년 민원처리건수인 3,642건보다 증가한 수치다.이처럼 민원처리건수가 줄지 않았음에도 불과 1년 만에 민원처리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