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행동강령 제정 선포
2018.08.15 13:25 | 성남시청 홍보팀
성남시는 지난 10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행동강령을 선포했다.
성희롱·성폭력 없는 건강하고 밝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성희롱·성폭력 예방 행동강령을 제정했다.
행동강령은 ‘성희롱 등 예방교육에 솔선수범 적극 참여하여 성 인식 개선에 앞장선다’ 등 관리자 수칙 6개 항목과 ‘음담패설 및 오해를 일으키는 농담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등 일반수칙 8개 항목을 담고 있다.
특히, 관리자 수칙 6개 항목에는 관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했다.
행동강령은 전 직원이 주지할 수 있도록 내부 행정전산망에 상시 공지한다.
김용미 가족여성과장은 “직원 모두가 일상 언행에 행동강령 수칙을 인식하고 실천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동강령을 제정, 선포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매년 전 직원 대상으로 통합 예방교육과 간부공무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을 개정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 조치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상시 사이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행동강령
【관리자 수칙】
1. 직원들이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없도록 예방에 힘써야 하며 사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성희롱 등 예방교육에 솔선수범 적극 참여하여 성 인식 개선에 앞장선다.
3. 직장 내 건전한 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차별 요소 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모범적
으로 행동한다.
4.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는다.
5. 회식때 음주 및 2차나 노래방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6. 직원에게 술을 따르게 하거나 배석을 강요하지 않는다.
【일반 수칙】
1.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2. 음담패설 및 오해를 일으키는 농담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3.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칭찬·비판 등이나 성적 비유를 하지 않는다.
4.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감은 분명히 표현한다.
5.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즉각 수용하고 사과 및 말과 행동을 바꾼다.
6.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거나 다른 직원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7.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눈빛 및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8. 주위에 피해자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돕는다.